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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1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개인정보 및 국민권리침해에 대한 보호를 위함
본 청원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얼굴(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 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도입 중단 및 제도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얼굴 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강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한 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러한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안면 인식 기술은 •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 기술 오류나 인증 실패 시 정당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방지라는 목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단지 그 목적을 위해 가장 침해적인 수단인 생체정보 강제 수집을 택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을 요청합니다. 1.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 인증의 의무화 추진 중단 2. 생체정보 인증은 선택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3. 생체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인증 수단을 우선 도입할 것 4. 제도 도입 전, 국민 대상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 국민의 일상적인 통신 이용을 조건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생체정보 제공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본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2.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2025.12.2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212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6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접수일2025.12.26
회부일2025.12.2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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