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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집회 금지·특정국가 혐오 규제법안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2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민주당이 발의한 ‘특정국가 혐오 규제 및 반중집회 금지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법안입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는 위헌적 입법입니다.
기존에는 반미 시위가 사실상 허용되었음에도, 특정 국가(중국)를 비판하거나 혐오하는 목소리만 범죄로 규정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을 선별적으로 억압하는 차별적 규제에 해당합니다.
민주사회에서 국가 정책, 외교 문제, 특정 국가의 부정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이자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며, 민주사회의 근본 원리를 훼손할 소지가 크므로 즉각 철회·폐지되어야 합니다.
1. 헌법 제21조 위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특정 국가를 비판하거나 반중 집회를 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직접 침해입니다.
2. 헌법 제11조(평등권) 위반
기존 반미 시위는 사실상 방치되면서, 반중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없는 차별적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편향성을 띤 입법으로 국민을 선별적으로 억압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시법 제2조: 평화적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보호됨.
특정 국가 혐오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법 취지와 배치되며, 과잉금지·직권남용 소지가 큽니다.
4.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민주사회에서 국가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를 제한하는 법안은 입법권 남용 및 민주주의 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와 폐지 요구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사회 보장
정치적 편향 없이 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입법 감시 촉구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2.19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12.22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1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6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12.19
회부일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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