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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 표현과 종교 설교까지 처벌하는 위장 포괄적 차별금지형 형법 개정안 반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23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2025년 11월 4일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84)은 겉으로는 “집회에서의 혐오 발언 문제”를 말하고 있고 일명 중국인혐오금지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안의 실제 구조는 특정 국가·인종·집단에 대한 모든 비판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는 지난 10년 넘게 수많은 국민·교계·단체들이 경계해온 바로 그 문제, 즉 “국가가 표현의 내용을 기준으로 국민을 처벌하는 법”이 형법 안으로 들어온 매우 위험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 법은 일반 국민 전체의 표현을 억압하고 역차별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목사님의 설교 조차도 이 법안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청원합니다.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의안번호1388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7조의2 및 제3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이유) 1. 집회가 아니라 일상 전체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 “집회”를 언급하지만 개정되는 조항은 형법이므로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SNS 글,유튜브 발언,친구·가족과의 대화,직장에서의 의견,학교 수업·토론, 식당·카페에서 나눈 이야기,종교 활동 및 설교 등) 즉, 모든 국민의 일상 언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특정 집단 비판을 모두 ‘범죄’로 만들면 국민 다수의 입이 막힙니다. “특정 국가·인종·집단에 대한 비난”이라는 기준은 너무 넓고 애매해서 사실상 국민의 일반적인 의견·불만·토론까지 범죄가 됩니다. 이는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3. 종교 설교까지 처벌 위험 – 종교 자유에 직접 충돌 설교에는 종종 문화·사상·이념에 대한 비판 외국 정책이나 가치관에 대한 경계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고 성경적 기준에 따른 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이러한 설교 내용이“특정 집단에 대한 비방·모욕”으로 해석되어 목사님·성직자·강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명백한 종교의 자유 침해이며 교계가 10년 이상 우려해온 ‘표현 규제형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완전히 동일합니다.이번 법안은 더 심각하게도 ‘형사처벌’부터 시작합니다. 4. 무엇이 처벌인지 기준이 없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혐오’, ‘모욕’, ‘비방’, ‘특정 집단’ 이 모든 단어는 모호하고, 정권·경찰·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런 법은 비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사회 전체의 표현이 위축됩니다. 5. 이미 있는 명예훼손·모욕죄 체계와 중복된 과잉 규제입니다. 현행 형법·집시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사 조항 신설은 필요성도 없고,국민의 자유만 더 억압합니다. [청원 결론] 이 법안은 국민의 일상 표현을 범죄화하고 종교 설교마저 처벌할 수 있으며 다수 국민의 비판권을 역차별 구조로 묶고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적 성격의 매우 위험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84)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많은 분들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2.18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12.1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22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61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12.18
회부일2025.12.1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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