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2,719명 동의계류 중
간첩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24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현재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각종 외국 간첩행동을 하기 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방한한 중국인이 각종전투기나 국가기관들을 사진을 찍어 쉽게 노출되어 국가안보에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2.대한민국에 있는 동방명주 같은곳에서 중국 비밀경찰들이 움직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간첩질을 하게 만들어 국익에 해를 주는 행위를 합니다.
3.각종 대한민국에 있는 보안산업들을 해킹을 하거나 할 때 큰 어려움을 겪어 외국으로 확대하여 안보를 든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98조제1항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형의 형과 같다. 현법안
형법 제98조제1항 외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군사상이나 산업스파이를 외국에 누설한자도 전형의 형과 같다. 개정 법안
이러한 이유로 청원을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2.17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12.18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23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60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12.17
회부일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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