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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34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국민으로말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북한의 핵 위협과 대남 공작에 노출된 분단국가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국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 어떤 정치적 명분도 국가 안전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1. 국가보안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북한 중국 간첩 활동, 사이버 공격, 대남 선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국가 스스로 방패를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 간첩 수사 공백
• 이적 세력 활동 확산
• 체제 전복 선동 증가
• 국가기밀 유출 가속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국가적 재앙을 부르는 결정입니다.
3. 일부 조항이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됩니다.
그러나 “폐지”라는 극단적 주장에는 어떤 합리성도 없습니다.
폐지는 안보 해제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4.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주권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는 주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대한민국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2.07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12.08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33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57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12.07
회부일2025.12.08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