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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 모든 선거에 대한 외국인 투표 참여 금지 조항 신설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8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은 국가의 주권과 직결된 국민 고유의 권리이며, 외국인 참정권 허용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국제 사회의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 모든 선거(지방선거 포함)에서 외국인의 투표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원칙의 엄격한 준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운명과 지역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정치적 권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고유한 특권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이유로 주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의 심각한 불균형 해소 국제 관계의 기본은 호혜 평등과 상호주의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과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주권 수호를 이유로 자국 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를 포함한 어떠한 투표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일방적으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국익 차원에서도 불평등한 제도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3. 특정 국가 국적자 집중으로 인한 민의 왜곡 예방 현재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의 압도적인 다수(약 75% 이상)가 특정 국가 국적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구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순수한 민의보다 외국인 집단의 이해관계나 거주 밀집도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외교적 갈등이 존재하거나 안보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투표 참여는 대한민국의 내정 간섭이나 여론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정치적 의사결정권은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존중과 포용은 참정권이 아닌 복지 및 거주 혜택의 확대로 실현되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선거 내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6.11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6.07.03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30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6.06.11
회부일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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