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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34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은 현재도 정전(停戰) 상태인 분단국가이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사이버공격, 간첩 공작, 여론조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초 방어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 법안 철회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 1.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반도는 정전 상태이며, 북한은 헌법상 명확한 적대국입니다.
북한은 핵무장, 장거리 미사일, 무인기 침투, GPS 교란, 해킹 공격, 대남 공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국내 내란 유도·선동·간첩 활동에 아무 장치도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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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근까지도 간첩단·대남 공작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실제 사례에서 북한이 한국 내에서
가짜 시민단체 운영
정치‧사회 갈등 조장
방화·파괴 공작 지시
여론 조작
암호화 메신저 활용 비밀지령 전달
등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간첩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거나 극도로 약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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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보안법 폐지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립’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단체 찬양
국가 전복 선동
간첩 행위
국가기밀 제공
같이 국가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반국가·테러·간첩 활동은 강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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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보안법 폐지는 오히려 법적 공백을 불러와 위헌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전문과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의무를 국가에 부여합니다.
국가는 ‘국가 전복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없이 이런 위험을 막을 법이 사라지면, 입법부가 헌법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 이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위헌적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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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가보안법 폐지는 간첩·테러·파괴공작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정확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북한을 찬양해도 처벌 불가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세력을 처벌하기 어려움
사이버 여론 조작·침투 활동 단속 어려움
군사·안보 기밀 유출 범죄 수사 난항
간첩단 사건 입증 난이도 폭증
내란 유도 사건 발생 시 대응 지연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생명 보호가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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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국가가 안전해야 유지됩니다.
국가 자체가 무너지고 체제가 흔들리는데 자유와 권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유 확장”이 아니라
▶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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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요구 사항]
1.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간첩·대남공작·국가전복 기도에 대응할 시스템을 강화하라.
3. 분단 상황과 국제 안보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률을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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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자유도, 권리도,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2.07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12.08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33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55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12.07
회부일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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