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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3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운전 사고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 ‘자진신고’, ‘합의’ 등의 사유로 감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실수’로 간주되어 형량이 낮아지는 현실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초범 여부, 자진신고, 합의 등의 사유와 관계없이 감형 없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음주운전 처벌 제도를 강화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11월 3일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세상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10월 7일,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로 남편을 잃은 피해자의 아내입니다. 50대 남성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인도로 7-800m를 주행하며 인도를 걷던 남편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판단한 사망장소는 차가운 도로 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기뻐하고 설레하며 행복이 두 배라고 매일 웃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허공에 울부짖고 있는 저를 붙잡아주는 건 뱃 속의 아기들입니다. 원통하게도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음주운전 적발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해도 실형은 최대 8년 징역형. 이마저도 ‘초범’, ‘자진신고’, ‘반성문’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의 남편을 죽인 가해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감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 가능한 살인 행위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아기들의 얼굴도 못보고 떠난 남편과 가족들의 억울함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1.현행 법규와 그 한계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직업·가정이 있다는 이유, 자진신고 및 반성문 제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또는 형식적 사과와 같은 사유로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형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2.입법 필요성
음주운전은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인식하고도 행한 행위입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수”나 “한순간의 잘못”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감형의 여지를 남겨둔다면, 피해자는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고, 사회의 정의감은 무너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어떤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3. 구체적 입법 제안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개정안 제안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형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① 초범 또는 사회적 평판 등 개인적 사유 ② 자진신고 또는 음주측정 협조 ③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또는 반성문 제출 ④ 기타 재판부의 재량 감경 사유
2)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적용 제한 조항 신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
3)형량 하한 강화
현행 3년 이상 → 최소 8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조정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2.0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12.08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33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5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12.06
회부일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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