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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에 관한 청원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47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 청원 취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바야흐로 20.3%를 넘어 65세 이상 어르신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받았어야할 운임을 못 받음으로써 그 부담을 오롯이 떠안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각 지자체 지원에 절대 의존하게 되어 지자체의 주요 기능인 시민 안전망 구축 및 복지 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임수송 지속가능성을 위해 “패러다임 大전환”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를 통한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임수송은 지속되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코레일과 같이 무임수송 손실 국비지원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특히, 22대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 청원 내용
2025년은 65세 노인 인구가 드디어 20.3%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나라가 많은 분야에서 패러다임 大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의 한 분야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전 1980년 대통령 지시와 1984년 정부의 법령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분명한 것은 원인을 정부가 제공하고선 그 모든 부담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게 떠안게 한 것입니다.
제도 시행 당시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4.1%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운영기관이 그 부담을 떠안아 왔으나 2025년에는 20.3%를 넘어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2024년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해당하고 개통 이후 지금까지 경영활동 누적적자는 29조원에 달합니다. 또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향후 5년간 안전투자비는 4조 6천억원으로 매년 약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자체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각 자지체 지원으로 무임 수송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에 불가, 지원에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난 40년간 지속된 무임 수송제도 운영에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즉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과 같이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가 되어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제반 문제를 개선하고자 22대 국회에 정준호․이헌승․민홍철․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다만, 정부 단독으로 재정부담이 어렵다면 정부, 지자체, 운영기관이 제도도입 원인행위 및 그 제도의 혜택 귀속, 그리고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방안도 모색하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1.24
국토교통위원회 회부2025.11.25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24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50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접수일2025.11.24
회부일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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