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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포폐암 치료제 탈라타맙(Tarlatamab)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9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탈라타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속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소세포폐암 확장기 환자의 가족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수술이 불가능한 소세포폐암 확장기 및 다발성 전이 상태로 1차, 2차 치료 실패 이후 3차 치료제로 탈라타 (tarlatamab)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약은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치료 옵션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투여 비용이 5천만원에 달해 환자와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소세포폐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특히 확장기 환자의 경우 치료 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탈라타맙은 최근 임상에서 기존 치료 대비 의미 있는 생존 기간 연장 효과를 보이며 해외에서는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용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이 환자 개인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조에서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탈라타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속히 검토해 주십시오 최소한 급여 적용 전까지라도 중증질환 환자를 위한 선별급여 또는 위험분담제 적용을 검토해 주십시오 소세포폐암과 같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질환에 대해 보다 신속한 급여 평가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환자에게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하루라도 빠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6.10
보건복지위원회 회부2026.07.24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30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접수일2026.06.10
회부일2026.07.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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