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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보호 및 사법정의 회복 촉구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63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치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 이전의 상태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국제인권규약(ICCPR 제9조)에 위배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혈압·당뇨 등 중증 질환으로 시력 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석심의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구금입니다.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기 구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구속 후재판’이라는 전례 없는 조치는 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인권의 원칙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도적이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존중되어야 하며, 전직 대통령이라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는 곧 대한민국이 인권국가임을 세계에 증명하는 길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청원 내용:
1 법제사법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구금 환경과 건강권 침해 실태를 즉시 조사하여 국민 앞에 보고해 주십시오.
2 교정 당국은 피구속인의 치료·면회·법률대리 접근을 보장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3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정치적 고려 없는 공정한 절차와 사법 정의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2025년 10월 17일
청원인
박*현 변호사 · 손*나 국민데일리 대표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1.08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11.1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61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4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11.08
회부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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