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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 개인에게 전액 청구하는 법 도입에 관한 청원

현재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6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비용, 피해자 지원 비용, 성범죄자 관리·감독 비용, 성범죄자의 심리치료 비용 등이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세금이 성범죄자를 위해 쓰이는 불합리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범죄자 본인에게 청구하고, 그 재원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쓰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외는 범죄자에게 전자감독 비용, 심리치료 비용, 보호관찰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성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1. 디지털성범죄 관련 비용 전액 가해자 청구 의무화 -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 등 성범죄물 삭제 비용 전액 - 피해자 치료·심리상담·법률 지원 등 관련 비용 전액 2. 성범죄자 관리·감독 비용 가해자 부담 - 전자발찌 및 위치추적 장치 설치·운영 비용 - 보호관찰관 인건비 및 관리 비용 - 범죄자 심리치료·재범방지 프로그램 비용 3. 구상권 청구 실효성 강화 - 피해자 개인정보 요청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사기관 협력 강화 - 삭제 및 관리 비용 산정 기준 마련 및 구상권 집행 의무화 4. 국민 세금이 아닌 범죄자 부담 원칙 확립 - 성범죄자 교화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충당하는 현행 관행 중단 - 해당 재원은 피해자 지원 및 성범죄 예방 정책에 활용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1.06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2025.11.07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264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4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접수일2025.11.06
회부일2025.11.0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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