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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70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최근 국회에서는 초·중등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학생 안전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으나,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교원단체들 또한 무분별한 CCTV 확대는 교육현장에 새로운 갈등과 불신을 조장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학교 내 CCTV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며, 교육 현장의 인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1. 기본권 침해
가. CCTV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생활과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며, 학생의 자유로운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위축시킵니다.
2. 교육청 및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
가. 다수 교육청은 “설치 장소·범위 불명확, 민원 폭증,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신중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나. 교원단체도 “무분별한 CCTV 설치로 학내 분쟁 및 인권 침해 우려, 교원·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3. 효과 불확실성
가. 범죄 예방 효과는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가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 CCTV 의존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아닌 불신 고착으로 이어집니다.
4. 현행 제도의 충분성
가. 이미 현행법(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 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율적·합의적 절차가 보장된 현행 제도로도 안전 확보는 가능합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지 감시의 공간이 아닙니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고, 교육공동체의 자율과 신뢰를 존중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1.01
교육위원회 회부2025.11.03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교육위원회 회부 268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4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교육위원회
접수일2025.11.01
회부일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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