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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청원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8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 학교의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악성민원인을 제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체계적인 민원대응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공익적 차원의 악성민원 처벌 강화
- 심각한 교권침해 및 악성민원에 대해 교육청 의무고발을 명시하여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 교원을 대상으로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신고를 못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
- 서이초 사건, 제주 00중학교 사건 등으로 촉발된 학교 악성민원 문제의 심각성 공유 및 해결
1. 현황
- 제주 oo중학교, 전북 M초, 울산 A초 등 최근 악성민원으로 인해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음-> 학부모에게도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문제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도 침해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
- 무고한 아동학대신고 등의 악성민원으로 교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고통을 받아도 악성민원인을 제지할 방법이 없음.
-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나 불이익이 없음.
- 교육청의 통합민원대응시스템, 학교민원대응시스템도 절차와 규정은 있으나, 막무가내 악성민원인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상황 -> 악성민원을 제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 필요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반복하면 교사는 계속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 상황에서 교사는 병가나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담임교사가 사라진 교실에는 학생들만 남게 됨. 심각한 학습권 침해 발생
- 악성민원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학교에서 일어난 일로 인한 송사를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악성민원인에 대한 교육청 의무고발 등 교육당국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함.
- 언론보도을 통해 학교 악성민원과 관련하여 전국의 교사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이 사안의 결과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
- 9월 4일 '악성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을 위한 범시민대회(전주)'에 1천 여명이 넘는 교사 및 학부모가 참여함.
- 최근 서이초 책임자 진상규명 청원이 5일만에 5만 달성 -> 학교 악성민원 문제 해결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요구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
2. 요구내용
-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 교육청 의무 고발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서면사과,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이행 기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
-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조치 사항 위반시 과태료 인상 (300만 원→1,000만 원)
- 악성 민원에 대한 규정 제정 및 악성민원인에게 과태료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신고, 고소, 고발, 허위제보 및 손해배상 청구’ 추가
- 정서적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범죄 행위자를 양육자 친권자로 한정
-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 명시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0.17
교육위원회 회부2025.10.17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교육위원회 회부 28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39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교육위원회
접수일2025.10.17
회부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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