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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8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인 강신만은 청원의 '취지, 내용, 첨부된 법안'이 하단에 표기된 7개 교원단체의 합의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현행 법률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며, 민주시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공직 출마 시 휴직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요구합니다. 교원의 시민적 권리 회복은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의 초석입니다. 국회는 이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교원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정치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 특히 초·중등 교원은 대학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등 기본적인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원이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어긋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선언하고, 관련 기관에 조속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나아가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유까지 보장받고 있다. 반면 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동일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는 국제적 기준은 물론, 국내 법질서 안에서도 심각한 모순이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스스로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교원이 학교 밖에서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2.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근무 외의 시간에는 정치 활동을 보장한다.
3.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
4.교원노조법에서 정치활동 금지를 삭제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회복한다.
5.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휴직 규정을 신설·보완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한다.
6.교육감 선거 등에서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
이 개정안은 교원에게 무제한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를 회복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교원이 학교 밖에서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곧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교원이 민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온전히 가르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다.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교원단체들이 합의마련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교원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교육현장의 민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
「참여 단체」
■ 주관 :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
■ 소속 교원단체 (가나다순)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 소속 교육시민단체
「교육정치, 그 밖에」, 교육희망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전국교육민주화동지회, 전국참교육동지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0.17
교육위원회 회부2025.10.17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교육위원회 회부 28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38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교육위원회
접수일2025.10.17
회부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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