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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91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독립과 헌법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무분별한 탄핵 시도에 반대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위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에만 탄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정치적 이유만으로는 탄핵 할 수 없습니다. 탄핵은 국가 권력의 균형을 뒤흔드는 중대한 제도이기에, 엄격한 법적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해 목소리를 조작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마치 사람이 발언한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짧은 음성만 있어도 진짜 같은 가짜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음성·영상만으로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을 탄핵하려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합니다. 1. 어떤 증거가 제시되든 반드시 국과수 등 전문기관의 철저한 포렌식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2. 검증되지 않은 음성·영상 자료에 근거한 탄핵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국회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과 국민의 신뢰를 우선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0.11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10.13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8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36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10.11
회부일2025.10.1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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