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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하는 주체가 정부와 국회로 고정되어 '정부와 국회의 맘에 들지 않는 사실과 진실을 알린 사람'을 '허위 정보 유포자'로 만들어 처벌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가 안전하고 물리적 강제나 구속 등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위험한 법안입니다. 이에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의 개정 시행을 철회하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의적 기준과 표현의 자유 위축
'허위'나 '조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정부나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불리한 보도나 의혹 제기를 가짜 뉴스로 몰아 처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비판적 여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2.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
고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권력자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보도를 포기하는 자기 검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악용 및 국가 검열 우려
방심위(방송통신심의 위원회) 등의 행정 심의 기능과 결합하여, 정권을 잡은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터넷 기사나 게시글을 광범위하게 심의∙제재하는 국가 검열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4. 불명확한 공익 개념
개인에 대한 피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해친다'는 모호한 명목으로 정보를 규제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통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개정안이 철회되기를 요청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6.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2026.07.03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2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30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접수일2026.06.07
회부일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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