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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에 대한 특혜 취소 및 국민 역차별 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97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華僑)에게 부여된 각종 제도적 특혜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특정 외국인 집단이 향유하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화교 특혜를 전면 취소하고, 국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화교에게 부여되고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지원
1.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 시 지방 선거권 부여
교육 지원
1. 국·공립 어린이집 0순위 배정
2. 국·공립 병설유치원 0순위 배정
3. 유아보육료 지원
4. 육아 도우미 지원
5. 학습지 지원
6. 학원비 지원
7. 고등학교 장학금 할인
8.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9. 대학입시 수시 다문화 특별전형 입학 지원
10. 대학 등록금 지원
11. 대학원 장학금 지원
12. 대학 기숙사 운영 배정
13. 문화센터 교육비 지원
14. 운전 면허비 지원
15. 자격증 관련 교육비 지원
16. 다문화 관련 교육 지원
취업 및 주택 지원
1. 공무원시험 다문화 전형
2. 공공임대주택 0순위 배정
3. 공공분양 특별공급
4. 부동산 대출 규제 제외
5. 부동산 양도세 지원
6. 부동산 재산세 지원
7. 부동산 취득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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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특혜는 대한민국 국민이 오히려 소외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사회적 불만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화교 특혜 제도 전면 취소. 특히 3년 이상 거주시 지방 선거건 부여 금지
2. 국민과 동일한 법적·행정적 기준 적용
3. 외국인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투명한 공개
4. 향후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 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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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취지
화교에게 주어진 지방선거권,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0순위, 교육비·장학금·대학입학 특혜, 공무원시험 전형, 주택·세제 지원까지 국민보다 우선되는 혜택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화교 특혜를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0.05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10.1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92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31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10.05
회부일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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