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 청원 목록
🙋 국민동의청원61,739명 동의계류 중

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300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1. 청원 취지 - 최근 SNS(특히 O, 텔레OO 등 해외 플랫폼)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 유포와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의 한계와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스스로 신상을 공개하며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사적 제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해당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여자한테도 피해자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 당한 피해자(사건번호: OO경찰서 OOOOO팀 OOOO-OOOOOO)로서, 최소 30개 이상의 영상이 유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저 혼자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며, 사회적 제도적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유포 및 수익화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영상유포 피해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2-1. 불법촬영물 유포 및 수익화 범죄의 현실 -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유료 구독·후원 시스템을 악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 피해자들은 신상 노출, 추가 피해 확산,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나, 경찰은 증거 부족·압수수색 지연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제 사건에서도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어 증거 인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3주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2-2. 현행 법률의 한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공론화해야만 수사가 진전되는 실정입니다. - 해외 플랫폼의 경우 서버가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규제나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촬영·판매 문제도 늘어나고 있으나, 자발적 촬영의 경우 법적 공백으로 처벌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2-3. 관련 기사 및 사례 링크 - OO뉴스 : https://OOO.OOOOOOOOO.OO.OO/OOOO/OOOOOOO(「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조치된 내용입니다.) - 유튜브 링크 : https://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조치된 내용입니다.) 3. 청원 요구 사항 3-1. 청원 요구 사항(입법 · 제도 개선안) - 불법촬영물 영상유포 피해방지법 제정 - 불법촬영물 유포 및 수익화 범죄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을 기본형으로 상향. - 불법촬영물 판매·구매·소지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 -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유포 시에도 국내 접속 차단 및 글로벌 협력 의무를 명시. 3-2. 수사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 사건 초기 증거보존(디지털 포렌식) 의무화를 경찰에 부여. - 피해자 요청 시 즉각적인 긴급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 마련. - 피해자가 추가 피해자를 찾지 않아도 국가가 피해자 연대·지원 절차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피해자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을 국가가 전액 보장. 3-3. 플랫폼 규제 강화 - 국내외 플랫폼에 대해 불법 촬영물 탐지·삭제 시스템 도입 의무화. - 미이행 시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 과징금 부과, 심각한 경우 접속 차단 조치. 4. 결론 및 동의 - 불법촬영물 유포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상을 공개하며 스스로 싸워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모아 불법촬영물 영상유포 피해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0.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2025.10.13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28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30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접수일2025.10.02
회부일2025.10.1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