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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불법 송금 주범 ‘외환죄’ 이재명 탄핵, 종범(공범) ‘외환당’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31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6월 5일 이화영 대법원판결에 의거,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따라,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환죄’가 성립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사안을 계획적으로 묵인하고 편법으로 옹호해 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현 당대표 정청래 외 164명 그리고 무소속 1명 국회의원 또한 외환죄 종범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이재명, 헌법 파괴를 지속적으로 연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만행에 대하여 80주년 광복절을 기점으로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
따라서 서민위는 ‘대북 불법 송금’ 외환죄 주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외환죄 종범(공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며, 무너진 국회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 믿는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3 계엄’을 ‘내란’이라는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탄핵, 수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내란당’으로 낙인찍어 괴롭히고 있지만 내란죄는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혐의 또한 판단과 결론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과 논리로 볼 때,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탄핵도, 수사도, 일부 재판도 보류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외환당’이라는 지적조차 없이 지금껏 건재하고 칼춤을 추고 있는가?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중잣대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광복 80주년을 넘어선 지금, 수사기관은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더불어민주당 ‘외환죄 종범(공모)’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만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길이며, 국회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외환죄’ 이재명 탄핵 및 ‘외환죄 종범(공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의결로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로잡고 역사적 소명을 달성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해 온 나라이다. 이번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국민 모두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지혜와 용기 속에 열정과 폭발적 함성이 함축된 정의의 메아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감동의 물결이 요동칠 때, 세계인들은 깊은 감동 속 찬사로 답할 것이다.
1.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관련 탄핵
2018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및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과 공모, 북한에 800만달러(약 100억원) 불법 송금 이후 ‘외환죄’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것은 지방정부 교류 사업을 넘어, 2006년 • 2013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014년 국내 대북 제재 등 국제법과 국내법(형법 제99조 일반이적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을 위반한 중대 범죄로서,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헌법 제65조 대통령 등 행정각부의 장·헌재 재판관·법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더불어민주당 ‘외환죄 종범(공모)’ 해산
이재명 ‘외환죄’에 관한 진상 규명은커녕 TF 구성과 법 개정 시도를 통해 조직적인 방조•은폐를 시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외환죄’ 적용 시도는 사회적 혼란과 국민 사고에 혼선을 빚었다.
이는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기준으로 삼는 ‘민주적기본질서 위반’에 해당한 중대 범죄로서, 정당 존립을 스스로 부정한 사건으로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써 해산될 수 있다.”
3. 세계인과 국민의 명령
서민위가 2025년 6월 5일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6월 6일 • 7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원 국회의원 정청래 • 김병기 외 164명, 무소속 1명을 법률 기관에 제기한 문제는 헌정 질서와 국가 존립을 위협한 사안으로 국회가 회피하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4. 국회에 요구
국회는 ‘대북 불법 송금’을 단순한 정치적 논리로 판단하기보다는 국가의 안보, 평화, 헌법의 근간을 흔든 헌정 파괴의 ‘외환죄’로 보고 이재명 탄핵,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 국민적 분노와 불신의 폭발이 잠재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방패 뒤에 숨는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1)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탄핵 (언행 불일치, 대미 관세 농산물 전면 개방, 이춘석의원 주식거래 격노설, 대북 확성기 허위 철거,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5대 범죄 재판 변호사들 보은 인사).
2) 더불어민주당 ‘외환죄 종범(공모)’ 해산 (민생문제 외면, 이재명 외환 등 범죄 은폐 TF 구성, 사법부판결 부정과 협박, 검찰청 폐지, 헌법 파괴, 윤 전 대통령 인권유린).
국회는 이 사안을 축소, 방관으로 일관 시 명백한 헌법 파괴의 국기문란으로 향후 모든 책임이 따르기에 법과 원칙, 정의를 기대하는 국민을 염두에 두고 헌법 앞에 바로 서는 결단을 촉구한다.
5. 정당해산심판 청구 논의 촉구 및 국민 청원 동의
정당이 민주적기본질서를 조직적으로 훼손했다면, 헌법에 따라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당하므로 ‘외환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 구성권을 누릴 자격이 없어 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즉각 논의해야 한다.
국회는 전 세계가 이재명 ‘외환죄’, 더불어민주당 ‘외환당 종범’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주목하고, 법 앞에 정의와 평등을 갈구한 세계인과 국민의 명에 따른 450만 청원 동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9.17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9.18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314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2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9.17
회부일2025.09.18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