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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과의 경찰청 MOU 전면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333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정보는 타국의 정치경찰과 공유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수사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추진하거나 체결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인권, 국가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중국 공안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정치경찰 조직이며,
자국 내 인권탄압, 사상통제, 소수민족 탄압(위구르·티베트), 반체제 인사 감시, 홍콩·대만 독립 운동 탄압 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은 해외 반체제 인사에 대한 불법 감시 및 위협, 해외 유학생·망명자의 사생활 침해를 자행해왔습니다.
이런 국가의 공권력 기관과 대한민국 경찰청이 수사 공조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결국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홍콩 민주화 지지자, 위구르 망명자들에 대한 감시와 협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 외교 독립성마저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또한 이 MOU는 국민이나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리에 추진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민주국가로서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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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요청 사항]
1. 대한민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수사 공조 MOU가 존재할 경우,
즉시 전면 폐기할 것
2. 향후 어떤 명목으로도 중국 공안 또는 유사 기관과의 법집행 협력 MOU 체결을 금지할 것
3. 과거 해당 MOU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국회 보고를 시행할 것
4. 대한민국 내 중국 공안 또는 정보요원의 비공식 활동을 감시 및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추방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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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정보는 타국의 정치경찰과 공유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공안과의 수사협력은 외교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은밀히 진행된 국가적 실수였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국민으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당당히 국민의 편에 서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청원을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공안한국활동
#문재인공안MOU
#경찰청중국공안협정
#중국공안감시반대
#자유대한민국수호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8.30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9.01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331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15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8.30
회부일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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