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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청원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61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국가가 지시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교사들은 불가항력적인 사고 앞에서도 개인의 책임으로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결국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사법적 공포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가와 교육청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은 교사들의 무책임 때문이 아닙니다. 안전 수칙을 지켰음에도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근본 원인입니다. 과거 수많은 현장체험학습 사고 판례가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살핀 인솔 교사들마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막대한 배상 책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한은 주지 않고 무한 책임만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안전요원 몇 명을 추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고의 모든 사법적 화살이 담임교사 한 명에게 쏟아지는 본질적인 구조를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일은 국가가 시키고 책임은 교사가 지는 낡은 관행을 끝내기 위해 다음의 입법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 주체를 국가와 교육청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배상법 등에 존재하는 교사 개인을 향한 구상권 청구를 전면 제한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국가가 전담 변호인을 배정하고 전 과정을 책임지는 법적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교사 집단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돌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국가가 교사를 지켜야 교사가 학생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5만 명의 국민적 동의로 이 절박한 법안을 국회 안건으로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5.29
교육위원회 회부2026.07.24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교육위원회 회부 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300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교육위원회
접수일2026.05.29
회부일2026.07.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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