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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336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인 경영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실질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지와 함께, 향후 이와 유사한 입법 시도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법안 개요
-노동쟁의 범위 확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파업 인정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청구 제한
-단체교섭 대상에 경영상 판단 포함
2)폐지 요청 12가지 이유
① 경영권·재산권 침해
기업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판단을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와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호 위반
②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 면제는 위헌
불법파업 피해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과 제27조 재판청구권을 침해함
③ 산업 생태계 붕괴 가능성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하청노조 파업 빈발 시 다단계 협업구조가 붕괴되며, 조선·자동차·철강 등 핵심산업 생산라인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
④ 협상 균형 붕괴
사용자는 불법 행위에 대응할 법적 수단이 차단되고, 노조는 정당한 절차 없이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협상력이 과도하게 편중됨
⑤ 국민 피해 현실화
-쿠팡 배송노조 8월 1·15일 파업 예고: 명절·성수기 배송 대란, 소비자·소상공인 피해 심각
-건양대병원 총파업: 진료·응급 인력 부족, 수술 연기, 환자 건강권 위협
-전국 공항노조 성수기 파업 예고: 항공기 지연·결항, 여행객·지역경제 피해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경고: 출퇴근 교통 대란, 시민 통근·통학 불편
-건설노조 불법 점거 증가: 타워크레인 점거로 아파트 공사 지연, 입주자 피해
-택배 분류작업 거부: 명절 배송 마비, 국민 택배 서비스 지연 및 소상공인 피해
-급식·돌봄 노동자 6일 파업 선포: 학교 급식 중단, ‘빵’ 대체식 제공, 아동 영양 불균형과 학습권 저해, 취약계층 돌봄 공백
⑥ 경제계 전반 강력 반대
대한상의·경총·한경협 등 경제 8개 단체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 확대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강력히 경고함
⑦ 외국기업 철수 우려
외국인 투자기업 57%가 한국 노사관계를 ‘대립적’이라고 인식하며, 정치적 성격 파업 문제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한국 철수를 공식 언급”해, 외국인 투자 감소가 일자리 및 국가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우려가 있음
⑧ 법적 균형 없이 노조 편향
특정 이해집단만을 위한 편향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크며, 사회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⑨ 경영계 의견 철저 배제
경총이 제안한 손해배상 상한제, 압류 제한 등의 대안은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공청회도 없이 강행 처리됨
⑩ 절차상 민주주의 원칙 위반
야당과 국민 반대에도 환노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 국민적 합의 및 공론화 과정이 전무함
⑪ 정치적 목적 노골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7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SPC·포스코 사고를 거론하며 강경 엄벌 의지를 표명해 정치 공세 수단임을 의심케 함
⑫ 기업 해외 유출·청년 일자리 위기
노란봉투법으로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면 다수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 및 법인을 이전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청년 채용 축소, 인턴 폐지, 고용 절벽 등 청년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3)결론 및 요청사항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폐지 촉구
②국민 권리, 기업 경영 자율성, 법적 형평성 고려한 균형 입법 요구
③공청회 및 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 절차 준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8.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2025.08.28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33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1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접수일2025.08.27
회부일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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