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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34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순직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사건 수사는 4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혹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학부모들의 갑질로 비극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경찰의 부실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 재수사를 진행할 것,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서초경찰서 형사4팀에 대한 수사도 함께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7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초 경찰서 형사4팀 김OO 등은 부실수사, 편파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남겼습니다. - 학부모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다 끝났다는 말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참조.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4066900004 ) 기사가 나간 시각은 4명의 학부모 중 3번째 학부모 조사가 예정된 오후 1시 30분을 한 시간 반 앞섰습니다. 두 명의 학부모 조사만 마치고 기사를 흘린 셈입니다. -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연필 사건 학부모들이 안 되었다(안타깝다)’는 두둔성 발언을 했습니다. -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힌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명백히 알려져있음에도, 학부모와 교사가 하이톡으로 나눈 대화, 전화 연락 내용을 집중수사하지 않고 학생 개인정보를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 형사4팀은 수사 협조차 맡긴 핸드폰을 포렌식 중, 개인정보에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에 있던 대화 기록 중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환경, 그리고 관련당국의 처사와 학부모들의 처신이 잘못되었다는 발언이 있는 부분을 일부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항의했더니 경찰청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혀 모르며, 삭제같은 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의혹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 교사 사망 현장에서 유서를 경찰이 들고 갔으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사 본인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근원적인 해명이 불가능했습니다. - 교사 사망 이틀 뒤(2023년 7월 20일) ‘연필사건’ 학부모를 포함한 학부모들과 교장, 교감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학교 측 입장을 검토 · 합의했으며, 연필사건 학부모들의 피로감을 호소하자 동석한 교육청 조사관에게 특별히 이 부분을 신경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해 서이초등학교의 해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서이초 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본방송 당시 사건 초기 학교장과 연필 사건 학부모들이 만난 이야기가 들어있었는데, 다시보기에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수사와 방송을 막고, 여론에게 진실이 알려지기를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를 꼭 규명하고, 가려진 진실이 무엇인가를 꼭 밝혀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서이초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책임도 함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고위층 누군가가 연루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구 3선 의원이든, 대통령 측근이든, 재계 유력자든, 누구였든 간에, 명명백백히 책임소재를 밝혀 다시는 어떠한 힘도 교권을 침해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숨지기 전날까지 1학년 6반 학생들에게 다음 학기 소풍을 같이 가자고 약속하고,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학급 내 상담소까지 운영했던 선생님이 자신이 꾸민 상담소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힘든 업무 중에 교육대학원 과정까지 병행하며 참스승이 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이 왜 갈 길을 그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꼭 밝혀내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8.21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8.26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337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11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8.21
회부일2025.08.2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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