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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등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360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2025년 6월, 경남 거제시에서 휴가 중이던 해병대원 등이 비비탄 총을 이용해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를 집단적으로 공격하여, 1마리가 사망하고 3마리가 중상(안구적출 등)을 입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되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피해 견주와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2차 가해와 협박까지 이어졌고,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응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해 피해자는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하거나 사실상 물건에 준하는 법적 지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고, 피해자(동물 및 보호자)는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달리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과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물의 법적 지위 신설 및 동물보호법의 실질적 강화가 시급합니다. 본 청원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실효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청원의 이유("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 **동물의 법적 지위 미비**: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동물 자체의 권리 보호가 불가능하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재산적 가치에 한정됨. - **동물학대 처벌의 실효성 부족**: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존재하나, 실제 재판에서는 벌금형·집행유예가 많아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정신적·비신체적 학대 처벌 한계**: 신체적 상해나 사망 등 결과가 있어야만 처벌이 용이하며, 반복적·비신체적 학대는 입증과 처벌이 곤란함. - **피해자 보호 미흡 및 2차 피해**: 동물 및 보호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미비하고, 2차 피해(신상 노출, 협박 등)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함. (2) 개선의 필요성 - 동물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실효적인 형사처벌과 민사상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함. - 피해 동물과 보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함. (3) 개정법의 주요 내용 **민법 개정** -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생명체’로 명확히 규정 - 동물에 대한 권리와 보호의무 신설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학대의 유형을 신체적·정신적·방임 등으로 세분화 - 반복적·비신체적 학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강화 - 동물학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특칙 신설 - 피해 동물 및 보호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명령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도입 - 동물학대 전력자의 일정 기간 동물 소유·입양 금지 제도 신설 2. 결론 본 청원은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과 같이 반복되는 동물학대 및 2차 피해의 고리를 끊고, 동물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동물학대 근절과 피해자 권익 보호, 사회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8.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2025.08.04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35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09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접수일2025.08.03
회부일2025.08.0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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